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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10 2020고단89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 아동 B( 남, C 생, 중국 국적) 의 친모이다.

1. 2018. 봄 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봄 아침 경 주거 지인 성남시 수정구 D, 2 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수회 때렸다.

2. 2018.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아침 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 피아노 다리로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3. 2018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불상일 아침 경 위 주거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발로 피해 아동의 배를 차서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6.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 18:00 ~ 19:0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에게 영어 숫자를 가르쳐 주던 중 피해 아동이 대답을 못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손바닥을 때리고, 요리하고 있던 불에 달군 후라이팬을 피해 아동의 왼쪽 팔뚝에 가져 다 대어 피해 아동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아래 팔의 2도 접촉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조사)

1. 피해 부위 사진( 화상 등), 의사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이웃 주민 112 신고 및 신고자와 전화통화),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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