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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202771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이하 ‘ 피고 종중’ 이라 한다) 는 L 씨의 21 대손 M을 공동선 조로 하는 자손들 로 이루어진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나. 피고 종중은 2017. 7. 13. 대구 동구 N 역사 3 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 이하 ‘2017. 7. 13. 자 임시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O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종중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 종중은 2017. 11. 26. 영천시 P에 있는 선영에서 정기총회( 이하 ‘2017. 11. 26. 자 정기총회’ 라 한다 )를 개최하여 위 2017. 7. 13. 자 임시총회의 결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별지 ‘ 안 건의 표시’ 기 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종중은 2017. 11. 26. 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 안 건의 표시’ 기 재와 같은 결의를 함에 있어, ① 종중 규약에서 정한 소집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의사 정족수 30명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의를 하였으며, ③2017. 7. 13. 자 임시총회가 소집 절차 결여로 무효라는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임시총회의 결의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여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종 중이 2017. 11. 26. 자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소집 통지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종 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의하여 종 중원이 매년 1 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 통지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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