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8. 17:00경부터 2014. 1. 1. 09:00경 사이에 익산시 E에 있는 F농장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가 공사에 사용하려고 보관 중이던 시가 6,440,000원 상당의 유로폼 210, 파이프 100개를 피고인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실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12. 둘째주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합계 146,460,000원 상당의 유로폼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경 익산시 춘포면 천서리 80-2에 있는 공터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시가 11,250,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A이 훔쳐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합계 78,750,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정을 알면서 A으로부터 37,5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G,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사진
1. 범행모습 촬영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6-1), 절취한 유로폼 및 절취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2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