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4. 확정되고, 2012. 1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1. 확정되어 경북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5. 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유로폼(건축자재의 일종)을 취급해 본 경험으로,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유로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G 포터Ⅱ 화물차를 이용하여 유로폼을 절취한 후 이를 중고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7. 20:00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I이 시행하는 J 우수오수공사 현장에서 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직원들이 유로폼을 현장에 놓고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유로폼(1200x600 규격) 100장(장당 25,000원으로 계산)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8.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경기 화성시, 강원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일대의 공사 현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171,000원 상당의 유로폼 3,470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K에서 중고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L’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위 업체에서 A으로부터 그 무렵 A이 절취한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