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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30 2015고단24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9. 00:3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신축건물 앞에 이르러, 열어져 있던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앞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가 공사를 위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거푸집150개를 가지고 갔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5. 5. 5. 01:40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신축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G이 공사를 위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5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7. 중순 23:30경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신축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50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10. 26. 22:30경 경기 광주시 J 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K이 공사를 위해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5,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유로폼 55개, 서포트 55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대ㆍ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5.경 위 M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로폼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 유로폼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여 유로폼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을 60만 원에 매수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경 위 M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유로폼을 제1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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