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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21
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B(여, 35세)를 알게 되어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2019. 2.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다.

1. 폭행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와 있던 중 피해자의 남자지인이 피해자에게 “잘 지내나”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턱,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걸이를 잡아채 뜯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9. 새벽경 위 C 원룸 D호에서, 위 피해자의 남자지인이 피해자에게 “자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뒤쪽을 때리고, 물과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3. 17:30경 위 C 원룸 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SM7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패딩점퍼를 기분 나쁘게 건네고 집에 가려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이 붓고 눈과 턱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30. 02:00~03:00경 위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가 남자지인과 E으로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남자지인과의 관계를 계속 추궁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꿇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팔, 엉덩이를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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