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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방어 동 소재 코스 코 아파트 옆 주택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소재 방어진 동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외에 1999년도와 2004년도에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바 있어, 이번이 5 번째 음주 운전인 점, 더욱이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판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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