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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1786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7.52㎡ 및 2층 109...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임차보증금 지급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의 각 1/4 공유자인 원고 및 D, E, F(이하 ‘원고 등’라 한다)과 피고는 2014. 6. 17.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7.52㎡ 및 2층 109.88㎡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임대보증금: 4,500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 (2) 임대차기간: 2014. 9. 10.부터 2015. 9. 10.까지 (3) 특약사항: ‘부가세 부가가치세의 약칭으로 이하 편의상 부가세라 한다. 월세금에 포함하였음’{당초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다가 삭제되어 계약서에는 ‘부가세 월세금에 포함하였음’으로 표시되어 있고, 그 하단에 원고가 날인하고 피고가 서명하였다}

나. 갱신거절 통지 등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7. 8.경 차임증액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원고는 당초 차임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300만 원을 기준으로 차임을 증액하여야한다는 입장인데 반하여 피고는 30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27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임대인 측 대표인 원고는 2017. 8. 8. 300만 원을 기준으로 9% 증액한 차임 인상안을 7일 이내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취지의 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8.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왔고, 위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차임명목으로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원고는 2017. 9. 15. 이 법원 2017카단812411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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