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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2086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5,86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3. 8. 21.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병원(이하 ‘이 사건 한방병원’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2013. 8. 21. ~ 2013. 10. 5. 계약금액 : 153,600,000원(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계약금(30%) 23,040,000원 2013. 8. 22. 중도금(30%) 57,600,000원 2013. 9. 3. 중도금(30%) 57,600,000원 2013. 9. 16. 잔금(10%) 15,360,000원 2013. 10. 15. 대금지급조건 지체상금율 1/1,000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연 10%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이 사건 한방병원에 장애인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장애인시설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장애인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3. 8. 22. 34,560,000원(계약금 중 일부), 2013. 8. 23. 23,040,000원(계약금 중 일부), 2013. 9. 4. 5,500,000원, 2013. 9. 13. 52,100,000원, 2013. 9. 27. 57,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10. 4. 이 사건 장애인시설공사 대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처음 약정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부가세 포함하여 192,000,000원이었는데, 피고가 계약금 중 일부인 34,560,000원에 대하여 부가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공사대금을 부가세 포함하여 153,600,000원으로 기재하고, 피고로부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34,560,000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위 계약금에 대하여 부가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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