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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78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로 구입한 B사의 C(차대번호 : D)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혼다스쿠피-I 49cc 오토바이의 “E“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3. 29. 14:22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종로구 등 서울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E”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B사의 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등록증 제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적발 당시 B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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