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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6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다른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말 00:00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소유의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이를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란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30. 11:30경 제1항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17 노빌리안 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란에 마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토스카 승용차의 앞번호판을 부착한 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사용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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