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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89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모하비 승용차와 피고인의 사촌동생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각각 자동차세 미납으로 영치되자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고, 불상경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떼어냈다.

피고인은 2019. 12. 23. 06:00경 부여시 부여로터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부여시 부여로터리 앞 도로부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72km 지점에 있는 구미톨게이트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적발 경위 등),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건 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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