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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나2178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C에게 액면금 20,000,000원, 어음번호 D, 지급기일 2015. 10. 30.,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주은행 한림지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C의 배서가, 제2배서란에는 B의 배서가, 제3배서란에는 원고의 배서가 되어 있다

(각 피배서인란은 공란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15. 10. 30.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광로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사고신고접수 등을 사유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6.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B과 C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편취당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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