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나5139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C에게 액면금 20,000,000원, 지급기일 2015. 9. 30., 발행지 제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주은행 한림지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C은 2015.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15. 10. 1. 제주축협 삼화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제주축협 삼화지점은 피사취 등을 사유로 제주은행을 대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다음날인 2015. 10.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과 D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편취당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