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2:3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112전화신고를 한 후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내가 신고자인데 내가 왜 집을 가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같은 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적색 신호이니 조금 후에 건너라’는 취지로 제지받자, “내가 가는데 왜.”, “나 색맹이라서.”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F 순경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한 경찰공무원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