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 G, K, I는 112 신고를 받고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낚시점 앞에 함께 출동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먼저 경찰관 G을 폭행하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K, I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경찰관 G, K,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 G, K, I를 연달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공무집행방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