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7. 00:00경 안동시 B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열창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0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2. 00:30경 안동시 B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헤어 스프레이통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00:40경 안동시 B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뺨을 양손으로 2회, 주먹으로 상반신을 20여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왼쪽 눈 부분을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