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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2 2014고정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09.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7. 00:00경 안동시 B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열창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09.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2. 00:30경 안동시 B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헤어 스프레이통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30. 00:40경 안동시 B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의 뺨을 양손으로 2회, 주먹으로 상반신을 20여 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어 왼쪽 눈 부분을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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