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8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판단 유탈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사사실 제 1 범죄 일람표 순번 5의 2006. 6. 26. 자 1,674,413원 (1,735 달러) 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 포 담 기숙 사비’ 가 아니고, 미국 유학 비자 발급을 위한 컨설팅 비용으로 피해자가 미국 소재 ‘O’ 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이고, 실제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되어 그 무렵 피해자의 딸이 미국 학교 5 곳의 입학허가서 (I20 )를 받아 미국 유학 비자 신청과 면접까지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2005. 11. 30. 자 10,432,649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2006. 5. 24. ㈜E 명의로 피해자 J( 이하 ‘ 피해자 ’라고만 기재한 것은 피해자 J을 말한다 )에게 500만 원을 다시 송금하고 나머지 약 500만 원도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모두 반환하였음에도, 원심은 양형이 유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진술 증거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2016. 8. 15. 자 경찰 피의자신문 시, ‘ 위 1,674,413원은 기숙사 비용이 아니라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된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O의 Y 여사와 협의하여 유학을 진행하였고 한국에도 지사가 있다’ 고 진술하였다 (2016 고단 6237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2, 34-37 면, 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한다). 피고인은 2016. 9. 7. 자 검찰 피의자신문 시,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O 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였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다’ 고 편취를 부인하였고( 증거기록 1권 469 면), 원심에서도 검찰 진술과 같은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