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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7노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전 증 증상이 발현되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가령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전 증 질병의 영향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 오인과 심신 미약의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고, 나 아가 피고인이 당시 뇌전 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서 피고 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사고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을 비비꼬는 등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뇌전 증 증상을 일으켜 기억을 잃을 때면 팔이나 다리 등을 꼬면서 경련을 일으킨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아래 ④ 의 신경과 의사의 설명에 따르더라도, 뇌전 증 환자가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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