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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과 D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 D은 사건 발생 당일 오른쪽 손가락에 부종 및 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D의 진단서에 임상적 추정 병명으로 우측 수부 교상(교상은 사람이나 동물에 의하여 물린 상처를 의미함)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 C도 사건 발생 당일 오른쪽 손가락에 부종 및 찰과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다는 것이므로, 남매들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무고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할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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