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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노27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도둑놈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똑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 너도 똑같은 놈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의 턱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C은 사건 다음날 J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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