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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1 2012노97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모 집에 찾아와서 그 곳 마당에 있던 세수대야로 땅바닥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수대야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세수대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왼쪽 다리를 찼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이 손가락에 긁혀서 붉게 불거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안면부, 두부, 좌전박부)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집 마당 및 대문 밖에서 세수대야로 땅바닥을 두드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세수대야를 빼앗으려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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