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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4:28경 경기 안산시 일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일직동 228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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