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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3 2015고정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08: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시청 입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현충공원삼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결과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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