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18. 15:10경 경기 광명시 일직동 소재 KTX광명역 부근 앞노상에서 부터 광명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200m 상당의 거리를 E 소유의 B 모닝 차량을 무면허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