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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4고단19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일직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경인교대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 3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범하여 진 점(2013. 5. 20.과 2013. 9. 30. 및 2014. 1. 26.), 그 중 마지막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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