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05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08년 피해자로부터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었는바,
1. 피고인은 2014. 9. 5. 22:30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7동 131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내가 (너의) 집으로 가겠다.”며 마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집에 불러들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9. 22: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회피하자 그녀의 동업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둘이 자니까 좋냐, 보지 맛이 좋냐.”라고 욕설을 하고 예전에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였던 이삿짐센터 운전기사 등에게 전화하는 등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집에 불러들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구정 연휴 직전 불상일 22: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수십 차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하고 문자메세지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마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집에 불러들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3. 22: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이삿짐 운반일을 하는 도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 시간대에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전화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관계를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