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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8.26 2015고정16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피해자 C(여, 41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알리겠다는 언동을 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동안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던 금품 등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7. 21:50경 충남 예산군 D, 2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피해자에게 “E엄마데E선생질못해먹게한다면서요. 애들아빠돈다갓다쓰고 전화안받으면신랑한테 통화하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달 11. 20:19경 “F님돈300당신이쓰돈E앞으로지급입금시켜라국민은행G. 서로깻끝이마무리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0:59경 “F님돈300당신이쓰돈E앞으로지급입금시켜라국민은행G. 서로깻끝이마무리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0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1. 13.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를 통해 피해자에게 “H해준반지팔찌네파 목포간30 모두250은해주셔야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피의자에게 300만 원을 입금한 통장내역)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갈의 점 :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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