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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55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배우자가 있던 피해자 D(여, 46세)를 골프장에서 만나 서로 사귀다가 2014. 4.경 피해자로부터 가정을 돌보겠다는 이유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갑자기 그러냐, 내가 못해줘서 그러냐, 다른 남자가 생겼냐, 씨발년, 어떤 놈하고 하니까 좋냐, 니 신랑 자지도 적으면서 좋냐, 이혼해라, 나하고 헤어지려면 2,000만원을 가지고 와라, 안 그러면 니그 집앞에서 목을 메고 떨어져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8. 23.경까지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그 동안 피해자와 만나면서 들어간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25. 14: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근처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잘못 걸린 전화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를 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2,000만원을 주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피해자 내지 그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자신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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