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C(여, 39세)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약 4개월 가량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겠다며 결별을 요구하자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 감금, 상해 등을 일삼으며 내연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D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알려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경 아산시 E에 있던 피해자의 직장인 ‘주식회사 F’ 앞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밖으로 나오라”고 수차례 독촉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회사로 쳐들어간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직장에 알리고 직장에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망신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6.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거주지 등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네가 혼자 있을 때 납치하겠다.” 혹은 ”너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녹음한 음성을 경찰서에 제출하고, 너의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너와의 관계를 게시하여 남편도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피해자와의 불륜사실을 그녀의 남편과 남편의 직장에 알려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시킬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6. 시간 불상경 아산시 G 아파트 201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