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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2 2019고단6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9. 7. 20. 20:46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으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총중량이 44.21톤으로 4.21톤의 총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여 운행제한차량 단속법규를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해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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