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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7.01 2013고단30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2004. 3. 22. 16:09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17호선이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 중 10톤, 총 중량 40톤,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 높이 4.0미터 이하로 차량통행이 제한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관리청의 요구 (적재량의 계측)에 응하여야 함에도 계측불응 및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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