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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3 2018고단1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A은 2000. 5. 26. 12:14 경 국도 17호 선 순천시 서면 구만리 지 내의 운행제한차량 검문소에서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 축 중 10 톤, 총중량 40 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이 45.56 톤으로 5.56 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인이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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