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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7 2018고단43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역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체로서 A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B이 2000. 1. 31. 13:37 경 전 남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 선 도로에서 위 도로가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축 중 10 톤 총중량 40 톤으로 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 임에도 제 3 축의 축 중이 12.08 톤, 제 4 축의 축 중이 11.68 톤으로 각 2.08 톤과 1.68 톤의 축 중을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 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도로 법’ 이라 한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자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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