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4550]
1. 피고인은 2012. 1. 11. 15: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부근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7g을 E에게 넘겨주고 E로부터 25만 원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24: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3. 2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7623]
4. 피고인은 2012.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H 부근 길에서 I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012고단9332]
5. 피고인은 2012. 4. 1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역 부근 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의 마약류감정결과-양성),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