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1의 다, 라, 마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 A는 2007.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08. 9. 1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스암페타민 교부 1) 피고인은 2011. 6. 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무상으로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7.경 광주 서구 F모텔 605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1그램을 무상으로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입구 도로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0.1그램의 필로폰 및 볼펜심 4개에 나누어져 들어 있는 총 1.54그램의 필로폰 합계 약 1.64그램의 필로폰을 B에게 무상으로 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5. 22:00경 울산 남구 G타운 뒷길에 주차된 H 코란도 차량 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I에게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0. 7. 22:00경 울산 울주군 J종합중기 앞길에 주차된 위 코란도 차량안에서,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2그램을 I에게 교부하였다. 나. 메스암페타민 매매 1) 피고인은 2010. 9. 16. 경남 함안군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필로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