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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6 2012고단19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320만원을 추징한다.

2012고단1987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 1회 더 있다.

『2012고단1987』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8.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중구 C 부근 길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하순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2012고단2785』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1. 8. 중순 일자불상 07:30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E 창고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07:30경 서울 은평구 G 사무실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8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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