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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107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년 6월 초순경부터 2012년 12월 말경까지 포천시 C 소재 D 명의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펜션으로 운영하면서 503.10㎡에 강파이프로 기둥을 세우고 경량철골, 경량판넬을 이용해 지붕을 씌워 계단 비가림 시설 및 보일러실, 베란다 등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위반건축물 현황, 위반건축물 사진, 위반건축물 면적산출, 자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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