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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8 2021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6.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6. 18:20 분경 서울 성북구 B 상호 불명의 가게 앞 도로에서 부터 성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 본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행위 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원동기 등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체중 측정 및 추가 음주량 측정, 추가로 마신 술에 대한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결과 보고(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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