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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11: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정릉3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BC110MC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0년, 2002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판시 2019년의 전과 외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판시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서 일반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타인에 대한 위험성이 낮았으며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만 영구적일 것으로 보이는 운동제한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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