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04. 01:00경 서울 성북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