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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합787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8. 5. 6. 설립되어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을버스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12. 11. 22. 원고에 입사하여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참가인에 대한 첫 번째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2014. 4. 10. 참가인에게 다산콜센터에 민원이 제기되고 평소 운행태도가 불성실하였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자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의 이유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승무정지를 명하였다. 2) 원고는 2014. 4. 23. 참가인에게 2014. 4. 30. 정오까지 출근하여 시말서를 작성한 후 근무에 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4. 4. 28. 원고에게 ‘원고는 민원인으로부터 항의성 전화가 왔다고 주장하나 민원인의 민원 정보 번호를 발신인한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시간 및 출근시간에 차량이 정원을 초과하여 더 이상 승차시키려고 하여도 승차할 공간이 없어 뒤따라오던 같은 회사 C, D을 이용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발신인이 잘못한 것에 관한 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발신인이 알기로는 승차정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cctv영상을 보면 알게 되실겁니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3) 원고는 2014. 4. 29. 참가인에게 승무정지가 2014. 4. 30.자로 종료되므로 출근해서 시말서를 작성한 후 운행을 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이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2014. 5. 1. 이후, 원고는 참가인에게 배차나 승무지시를 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출근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4. 5. 8. 참가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고 2014. 5. 1.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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