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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7구합601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택시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2016. 3. 31. 원고와 근로기간을 2016. 4. 5.부터 2017. 4. 4.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용(수습)기간(6개월) 경과 시 채용 여부는 회사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시용신청서를 작성한 후 2016. 4. 5.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6. 4. 5. 입사하여 무단결근 및 운송수입금 미입금의 불성실 행위가 있었고, 2016. 6. 20.부터 같은 해 7월 8일까지 무단결근 하였으며, 원고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2016. 6. 30.자로 채용취소 처리됨을 통보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2016. 7. 13.까지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 경우 2016. 6. 30.부터 같은 해 7월 8일까지의 운송수입금을 같은 해 7월 13일까지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7월 13일 이후애는 신규 입사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취소(퇴직)처리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사건 통보서는 폐문부재로 참가인에게 송달되지 아니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7. 29.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 자격이 2016. 6. 30.자로 상실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마. 이에 참가인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16. 9.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 원고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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