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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9. 21:50경 거제시 B 소재 ‘C 거제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소재 ‘E 거제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ACCOR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ACCOR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G 소재 ‘H대리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독봉산웰빙공원 방면에서 고현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옆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진행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선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1,077,9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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