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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노21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않은데 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피해자 C을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A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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