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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62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나 피고인 A이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16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 자인 피고인들이 훈육의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ㆍ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해 아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후 별다른 신체적 ㆍ 정신적 후유증을 보이고 있지는 않고 현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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