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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B, C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및 몰수를,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몰수를 각 선 고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 C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보관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관한 것으로, 보이 싱 피 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합계 62개에 이르는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제안하는 등 그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접근 매체로 계좌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 단 조직원에게 전달하기까지 하는 등 보이스 피 싱 자금의 인출 책 역할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 나이가 19세에 불과 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성행, 성장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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