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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0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2:00경 세종 C에 있는 자신의 동네 선배인 피해자 D(남, 61세)의 숙소를 찾아가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쓰레기 소각기구 제작비 14만 원을 달라고 독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턱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경위 및 태양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②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전날인 2016. 3. 18. 23:00경 E 초소근무를 마치고 바로 자신의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2016. 3. 18.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고인이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자, ‘2016. 3. 18. 숙소에서 술을 마신 것이 맞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2016. 3. 25. 피해자의 숙소에 찾아가보니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사건 발생 이틀 후 2016. 3. 21. 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보니 피해자가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다

'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당시에 입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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