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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46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노스페이스 패딩 상하의 2벌(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고 한다)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2014. 5. 10.경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의 큰 방 장롱 안에 이 사건 피해품을 넣어둔 후, 2014. 8. 7.경 이 사건 피해품이 장롱 안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점, ② 이 사건 숙소는 ‘I’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곳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I’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숙소에서 거주했던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숙소에서 나간 이후에도 가끔씩 들러 쉬다가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숙소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고, 2014. 8. 9. 무렵에는 피해자가 혼자 이 사건 숙소를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2014. 8. 9. 06:30경 이 사건 숙소의 창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큰 방에서 쉬다가 가겠다고 말하였고, 경찰에서 위와 같이 큰 방에 들어가 깔고 누울 온열장판을 꺼내려고 그 곳에 있는 장롱을 열었을 때 장롱 안에 이 사건 피해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해자는 2014. 8. 9. 10:30경 피고인이 큰 방에서 쉬고 있던 사이에 이 사건 숙소에서 나와 외부에서 일을 보고, 같은 날 18:00경 이 사건 숙소에 돌아왔는데, 그 때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숙소에서 떠난 이후였고, 당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숙소에 침입하거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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