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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8.12 2015노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1) 자신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미수에 해당할 뿐이다.

(2)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근육의 융해증 등’ 이라고 상해의 명칭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피해 부위를 기재하지 않은 이상 공소사실을 적법하게 특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투입한 약물이 근육의 융해증을 초래한 것도 아니다.

(3)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1) 자신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술잔에 약물을 타거나 피해자를 간음하자고 사전 모의한 적이 없고, 원심 판시의 약물 ‘자그라’를 술잔에 타지도 않았다.

(2)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준강간죄 기수 성립 여부 피고인 A은 2014. 8. 5.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다가 같은 달 11일 조사를 받으면서는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삽입을 시도한 이상 삽입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수사기관의 회유에 속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가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단순히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약 2~3분 동안 성행위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저를 발로 차면서 저항하기 시작하였다”, “발기도 잘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깨는 바람에 사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종용으로 간음 사실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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